제주서 '문죄인 끝장낸다' 현수막 등장…민주당 '발끈'(종합)
'제주갑'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 현수막 18곳 걸어
민주당 도당, 선관위 이의제기…"선거법 적용 어려워"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보수정당인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운동 첫날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을 '문죄인'으로 표출한 거리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지만, 선관위 측은 현행 선거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갑'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문대탄 후보측은 이날 '문대탄 찍으면 문죄인 끝장낸다'는 문구를 넣은 선거 현수막을 거리에 걸었다.
문 후보측은 신제주로터리와 제주시 오일장 입구 등 갑 지역구 18곳에 이같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저질스러운 비방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며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민주당 도당은 논평을 내고 "박근혜 탄핵 무효화를 외치는 우리공화당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를 넣은 저질 현수막을 게시해 도민들을 분노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공당의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위해 출마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 공직선거법상 후보 당사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이 후보 당사자는 아니어서다.
또 선거 홍보 현수막 게시 전 선관위가 내용을 검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타 법률 위반 여부와 별개로 선거법으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문 후보측에 자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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