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 항소심 모두 무죄
3명은 원심 유죄 깨고 무죄…5명은 원심이어 무죄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병역거부자 8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6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8명 중 3명은 원심에서 징역 1년개월의 유죄를, 나머지 5명은 원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대4로 양심적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가 예상돼왔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부산과 전주, 대구 등에서 잇따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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