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실오라기 놓고 법정 공방 예고
피해자·피의자 몸에서 발견된 섬유조각 동일성 쟁점
경찰 "2011년 강간치상 사건 재판부 섬유 증거 인정"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섬유조각(실오라기)이 향후 법정에서도 유무죄를 가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서로의 몸에서 발견된 섬유가 동일한 옷인지, 아니면 유사한 성질의 옷인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모씨(49)와 이모씨(당시 27·여)의 몸과 소지품 등에서 교차해서 발견된 섬유조각이 사건해결의 주요한 단서가 됐다.
박씨가 몰았던 택시 운전석과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치마와 무스탕에서 나온 섬유질과 같은 섬유조각이 나왔다. 피해자의 어깨와 가방 등에서도 박씨의 옷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
그러나 종류와 재질이 같은 섬유라는 의미이지 미세섬유에서 사람의 DNA까지 검출해 특정할 정도의 변별력은 아직 없다.
지난 5월 법원도 섬유의 유사성이 동일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차례 피의자 구속을 기각한 바 있다.
9년 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택시가 아닌 다른 용의차량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섬유조각 1~2개 수준이 아니라 여러 부위에서 다량 발견된 것은 서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2011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가 판결한 강간치상 재판을 판례로 제시했다.
이 판례는 강간 치상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는 2010년 10월2일 충북 증평군 한 교회 앞 거리에서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 면티에서 피고인이 입었던 바지의 섬유가 발견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염색 정도가 균일하지 않은 천연섬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옷에서 발견된 섬유는 피고인 하의 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고 섬유조각 이외에도 다른 유력한 증거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날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다음달 중 기소할 예정이다.
kdm@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