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민호군 업체 관계자들, 경찰 조사서 과실 인정

업체 대표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이민호군이 숨진 제주시 구좌읍 음료공장 안의 모습. 이군이 사고가 난 기계 주변에는 사고 이후에야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다.ⓒ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군이 일했던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음류제조회사 대표 김모씨(56)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의 안전교육이 미흡했고 사고가 난 기계에 안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조사했다.

현장실습생 주변에 관리자가 없어 사고 직후 조치가 미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재는 과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부터 해당 기업의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사고가 난 공장에 가동 중단과 안전 대책 수립 등을 명령했다.

도내 한 특성화고 3학년 이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뒤 지난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군의 안타까운 사고 뒤 해당 기업과 교육당국의 실습생 관리,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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