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 렌터카 반입금지에 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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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섬속의 섬인 제주시 우도면에 이달부터 렌터카 등 외부차량 운행이 금지, 지역상인들이 관광객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우도면 상인들로 구성된 우도지킴이상인회는 지난달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렌터카 진입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상인회는 제주도가 주민과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렌터카 반입을 금지했다고 주장한다.

또 렌터카 금지로 방문객이 줄면 매출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면이 관광객 증가와 함께 운행 차량이 늘어나 교통문제가 심각해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도 관광객은 2014년 150만명, 2015년 200만명, 2016년 223만명이 찾았다.

우도에 진입하는 차량대수는 2014년 13만8097대에서 2015년 20만400대, 2016년 19만8375대 등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이달 1일부터 우도면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차량 반입을 금지했다.

도는 외부차량 운행을 금지하면 우도의 하루 차량 운행대수가 기존 3223대에서 40% 줄어든 1964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