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내연녀 살해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2년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동광리 인근 보리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중국인 S씨(34)가 5월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6.5.1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동광리 인근 보리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수한 중국인 S씨(34)가 5월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6.5.14/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뺏은 뒤 암매장한 중국인이 1심의 형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쉬모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쉬씨는 2015년 12월30일 중국인 A씨(당시 23·여)와 자신의 차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서귀포시 안덕면 한 임야에 사체를 유기하고 A씨의 체크카드로 3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됐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제주에서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쉬씨는 2015년 10월 중국 SNS를 통해 A씨와 처음 만났으며, 살해 당시 A씨는 쉬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쉬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려고 해 죽인 것”이라면서 살인은 인정했지만 강도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점에 비춰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sy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