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군인공제회 사업권 中자본 매각 방조 의혹”

제주도의회, 록인제주 관광단지사업 특혜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왼쪽)과 김희현 위원장(오른쪽). 2016.10.24/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군인들의 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가 제주도 리조트 사업권을 따낸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 중국자본에 매각했는데도 제주도가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추정가격보다 낮은 형태로 공유지 교환을 추진해 군인공제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제346회 임시회 제주도 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록인제주의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이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군인공제회는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본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자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설계했다.

군인공제회가 풋옵션까지 행사하면 총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에 김희현 위원장은 “군인공제회가 사업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는 공익성과 지역발전을 앞세워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승인 이후 바로 중국자본에 사업권을 넘겼다”며 “이게 단순 사업자 변경이 맞느냐”고 제주도에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에서 토지의 장기임대 방식 전환 방침에도 불구하고 7월 공유지의 토지 맞교환이 추진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유지마저 중국자본에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도가 부지매각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풋옵션 계약으로 사업허가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록인제주 사업은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도 다 위반한 사업이다. 임원 이름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외국자본에 다시 넘기고 땅장사에 투기에 도정도, 의회도 농락한 사례”라며 “이런 사업이 관리가 안 되면 이건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소유 공유지 교환이 추정가격보다 낮은 형태로 이뤄진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는 사업허가 시점에서 지분 교환방식으로 사업 부지를 매각해 100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도는 군인공제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asy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