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일본 밀항 50대 집행유예 선고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방씨는 지난 2011년 7월14일 부산시 모 항구에서 알선책에게 600만원을 주고 화물선에 몰래 타 일본 관동지역 항구로 밀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한 차례 추방당했던 방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이 어려워 밀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입국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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