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올해 달라지는 시책?

이번에 달라지는 시책은 시민의 건강, 복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오는 7월부터 관내 단독·공동·200㎡이하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전용봉투에 담아 거점 수거용기에 담으면 되고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종량제 전면실시 전 각 구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은 원미구 상2동(RFID & 규격봉투), 소사구 범박동(규격봉투), 오정구 고강본동(규격봉투)이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금연 공중이용시설이 26종으로 늘어나고 150㎡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시설은 금연구역이다. 해당 시설에서 흡연하려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도 1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지난 1월 1일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됐다. 복수여권 발급은 유효기간 5년초과 10년 이내는 5만5000원에서 5만3000원, 5년인 경우 4만7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단, 7세 이하는 3만3000원이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아이러브맘 카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의 육아지원과 부모들간 소통을 위해 부천시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시설이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 육아 상담, 육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에서 3시까지이며 추후 변동가능하다. 장난감도서관 이용료는 연 1만원이다.

우선 범박 휴먼시아 1단지 관리동에 설치돼 2월말부터 운영되며 심곡치안센터는 7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단 운영

시는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20개 단지를 묶어 한 명의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관리사는 관리비 징수, 공사 추진 시 업체 선정 자문, 시설물 안전관리 자문 등의 제공한다.

올해 시범 진행 후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사업도 확대해 35개 단지를 선정하고 3~4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실시

올해 3월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부천의 유치원 전체(123개원, 9693명)와 초등학교(62개교, 4만6517명), 중학교(32개교, 3만605명)로 확대 실시한다.

친환경 식자재도 지난해의 쌀에서 김치와 육류까지 범위를 넓혀 공급 지원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 실시

국민 건강을 위해 접종비를 일부 지원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지난해 10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영유아의 뇌수막염 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구균 접종이다.

뇌수막염 접종은 3월부터 실시하고 폐구균 접종은 5~7월에 진행 예정이다.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지원

누리과정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만 5세만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만 3~4세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3~5세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의 보육료지원단가도 2만원 오른 22만원으로 책정됐다. 3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 시행

애완동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소유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부천 시민은 2월부터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1만5000원, 인식표 1만원이며 등록을 안 하면 7월 1일부터 권고 후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견과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 발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원 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작년에 비해 약 3.4% 인상됐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권자가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다른 법령의 지원액을 제외하고 수령하는 금액 기준인 현금급여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기준은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방법 개선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시, 구, 동, 공단 등에서 관리하는 것을 1월부터 시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담당부서를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운동기구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고장신고 연락처를 적은 표찰을 부착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김만수 시장은 “보다 나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책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몇 가지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바뀐 시책의 내용을 잘 숙지해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jsn0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