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201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구에 따르면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6.96%가 증가했다. 증가 사유는 향촌지구와 서창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신축아파트의 인구가 유입돼 각종 인・허가사항 등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1월 1일 면허 부여 기관의 면허대장에 유효하게 등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CD/ATM에서 타사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 전화(1599-7200,1661-7200)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5만원 이하 휴대폰 소액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납부액의 3.6%가 수수료로 부과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인천시 이텍스 전자납부 (http://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지로납부(http://www.giro.or.kr), 지방세포털서비스(http://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남동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남동구청 세무과(032)45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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