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이용고객 영화 관람료 할인”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이용고객은 역무실에 비치된 할인쿠폰(영화할인권, 콤보할인권)을 교부받아 영화티켓구매시 제시하면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CGV인천, 계양, 인천터미널, 주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영화관 매표소(온라인, 티켓발매기 사용불가)에서 쿠폰을 제시하면 1인당 영화1천 원, 콤보1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조조, 공휴일, 토ㆍ일요일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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