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 징역 15년·13년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억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충식,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조 전 의원과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조 전 의원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업체 대표 A 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 부사장 B 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신 전 의원은 조 전 의원과 함께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학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28일까지 인천지역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모두 20억 3600만 원 상당의 기자재를 납품하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신 전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모두 2억 8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억 6000만 원을 실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으며, 조 전 의원은 지난 4월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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