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D-2'…인천경찰 수사력 강화 "보완수사 증가 대비"
수사심의과 신설·수사인력 보강…중대범죄 인지 땐 중수청 즉시 통보
유승렬 청장 "제도 개편으로 시민 불편·피해 없도록 준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두고 인천경찰이 수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30일 인천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제도로 인해 국민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해왔다"며 "조직도 어느 정도 정비했고 인원도 보강했다"고 밝혔다.
새 수사체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 등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특히 공소청 출범 이후 보완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 청장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서 하던 주요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경찰은 수사심의과를 신설하고 수사인력도 보강했다.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서류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최소화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더라도 한 차례에 처리해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 청장은 "수사서류를 잘 검토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 번 요구하면 그것으로 마무리해 보내자는 취지"라며 "검찰에서 담당하던 보완수사가 경찰로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 이번에 수사인력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중수청과의 사건 분담을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7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인지하면 관할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7대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이다.
인천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서울지방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이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길지를 결정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찰에 이첩하는 방식이다.
인천에는 별도의 지방중수청이 설치되지 않아 서울지방중수청이 인천 사건을 담당한다. 유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 입장에서 불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서류 등이 전자화되기 때문에 이송이나 이첩 과정에서 크게 불편하거나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경찰이 차분히 준비해 온 만큼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 변화로 국민이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