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게 압수한 비트코인 빼돌린 40대 경찰관 불구속 기소

2024년 3월 압수한 비트코인 519만 원 상당 현금화
지난해 8월 다른 지갑으로 이체…몰수 집행 과정서 발각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몰래 빼돌려 현금화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김민정 부장검사)은 40대 남성 경찰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 경위는 2024년 3월 마약사범으로부터 압수한 암호화폐 종류인 비트코인 약 0.033BTC(당시 시가 519만 원)를 빼돌려 현금화한 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생성한 전자지갑에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다가 지난해 8월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체인호핑' 수법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마약사범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이후 압수한 비트코인의 몰수 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