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요구'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항소심 불복해 상고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인천항만공사 전경.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직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 씨(62)와 전 직원 B 씨(54)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A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B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B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요구한 뇌물 중 착수금 1억 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감경했다.

A 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