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좌석·공항 화장실에 마약 '휙'…남녀 7명 검거

기내 좌석 밑에서 발견된 마약. (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9.22/뉴스1
기내 좌석 밑에서 발견된 마약. (인천공항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9.22/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항공기 내 좌석이나 장애인 화장실에 버린 남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6일 오전 7시 38분쯤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항공기 기내 좌석 밑에 떨어진 하얀색 분말이 승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세관은 해당 물질을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으로 감정했다.

세관 수사팀은 기내에서 내린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정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

세관은 또 A 씨 휴대전화 통신 자료 등을 통해 30대 여성 B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세관은 캄보디아에 있던 B 씨가 지난달 8월 7일 오전 7시 4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국 과정에서 휴대품 검사를 실시했다.

세관은 B 씨가 속옷 속에 숨긴 케타민을 적발하고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와 함께 입국한 다른 30대 남성 2명도 마약 투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경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카인과 대마,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뒤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세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인천공항 입국장 장애인 화장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초 3갑을 발견했다.

장애인 화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세관은 약 2개월에 걸쳐 화장실 이용자의 동선을 분석하면서 특이 행동을 보인 30대 남성 C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세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C 씨가 거주하는 세종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의 차량을 수색했다.

차 안에서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발견된 동일한 형태의 대마초가 발견됐다.

세관은 C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환각성분 함유 초콜릿을 밀수입한 또 다른 남성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세관에 적발된 A 씨 등 7명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남창훈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은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부터 빈틈없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