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등록 초본 오발급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착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 초본 발급…당사자 뒤늦게 알
당사자 "새 주소 알려진 것 같아 정신적 고통"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주민등록 초본을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발급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포시는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 초본 오발급 사례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등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민원인 A 씨의 주민등록 초본을 A 씨가 과거 거주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발급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며 내용증명 전달을 위해 초본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2023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을 당시 놀이터 공사 입찰에 제한을 둬 김포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급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놀이터 공사는 A 씨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2024년 다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발주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뒤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의 민원을 접수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달 7일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해당 초본을 회수해 파기하고 A 씨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A 씨는 초본 발급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며 김포시에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의 '이동하는 시장실'을 직접 찾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입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 결국 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가 초본을 발급하는 바람에 새 주소가 알려진 것 같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A 씨의 민원을 토대로 초본 발급 과정이 적정했는지와 담당 공무원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이동하는 시장실에 접수한 민원을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전날부터 조사에 들어가 담당 공무원 등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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