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여객선, 검표 않고 행선지 다른 승객 태워…엉뚱한 섬에 하선

여객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여객선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항 여객선 선사가 승객의 승선권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승선시킨 뒤 정해진 항로와 다른 목적지에 하선시킨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A 씨는 인천 옹진군 문갑도에서 덕적도로 이동하기 위한 승선권을 끊었다.

그러나 A 씨는 문갑도에서 인천항여객운항센터로 향하는 다른 선박에 잘못 탑승했다.

선사가 사전 검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A 씨는 차량과 함께 선박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 중 이뤄진 선사의 승선권 확인 과정에서 A 씨가 다른 선박에 잘못 탑승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해당 여객선 선장은 A 씨를 덕적도 인근 소야도에 하선시켰다.

인천해수청은 선장이 A 씨를 인천항여객터미널이나 문갑도에 내려줬어야 했지만, 물때와 다른 승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항로를 이탈한 채 소야도에 하선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선사가 사전 검표 없이 승객을 승선시킨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애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선사가 사전 납부 의사를 밝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청은 또 해운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릴 예정이다.

여객 운송사업자는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여객선을 운항해야 한다.

해당 선사는 인천해수청의 판단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A 씨가 30분 뒤에 오는 선박에 탔어야 했는데, 선사 검표 과정 부재 등으로 다른 선박에 올랐다"며 "청문회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