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얼굴로 성 착취물 제작한 10대 제자, 법정 구속

재판부, 최대 징역 2년…"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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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중학생 시절부터 4년간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군(1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업 앨범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게 된 교사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뒤 근무지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에 공유했다"며 "이에 따라 일부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비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을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교사를 성적 도구로 여기는 행위 등에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A 군의 재판을 지켜본 뒤 "고통받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교사 2명과 학생 등 10명 이상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AI를 이용해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과 같은 태권도 학원에 다니던 여자 중학생을 이용한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성 착취물이 제작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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