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대 '주식 리딩 사기' 자금 세탁한 30대 징역 4년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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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 약 21억 원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주식 리딩 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82차례에 걸쳐 피해자 43명으로부터 받은 21억 9551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월급 600만 원을 6개월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