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소송 이긴 부천종합운동장역 토지주들 "LH 기초조사도 부실"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토지이용계획도.(경기 부천시 제공) /뉴스1
부천종합운동장역 일대 토지이용계획도.(경기 부천시 제공) /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기 부천종합운동장역 개발사업 토지주들이 사업 초기부터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반발하고 나섰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LH에 보상협의회 설치·운영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LH가 2017년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융·복합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개발구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공작물은 물론 주거 및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비대위는 LH가 이 같은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부지 내 토지에 포함된 지장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LH와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LH의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예정된 공사 기간 안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은 부천시와 LH가 사업면적 49만 823㎡에 1363세대 규모의 주택과 스포츠·문화시설, 주거시설, 전략산업 유치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지 내 길주로를 기준으로 남측은 부천시가, 북측은 LH가 사업을 맡는다.

앞서 LH는 부천종합운동장역 일원 개발사업 북측 토지주 44명과 토지 수용 보상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LH는 토지주들의 토지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어 이에 맞춰 보상금을 산정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1966년부터 논과 대지 등으로 실제 이용돼 온 점을 인정해 토지주들의 보상안 인상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LH에 원고 44명 가운데 4명을 제외한 토지주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차액 등 약 2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예정된 공사 기간에 맞춰 사업을 마치려면 보상협의회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번한 사항"이라며 "보상금 증액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