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위조하고 임금·퇴직금도 1억원 체불한 업주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의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폐기물 운송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운송업체 대표 A 씨(57·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폐기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기관이 발주한 '2025년 긴급 사설처리용역 사업'의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수정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직원에게 위조된 증명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해 실제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다.
A 씨는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06년부터 약 19년간 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B 씨 등 노동자 3명의 임금 3459만원과 노동자 2명의 연차미사용수당 1261만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B 씨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노동자 3명의 퇴직금 8728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금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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