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주동"…5·18 허위사실 유포 60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유포해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3·4번째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번 항소심은 A 씨의 3번째와 4번째 동종 범행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두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4번째 사건의 경우 A 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동종 혐의로 두 차례 각각 벌금 1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