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고소 하루 만에 당사자에 문자…경찰 "전화번호 뒤바꿔 입력"

고소인에 갈 KICS 사건접수 문자 피고소인 경찰관에게 전송
피고소인 다음 날 직장 찾아가 사과…고소인은 이후 취하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직 경찰관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뒤바꿔 입력해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문자가 피고소인에게 전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말 인천 연수경찰서에 50대 경감 B 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연수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뒤 고소인에게 전송돼야 할 사건 접수 안내 문자가 피고소인인 B 씨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사건을 등록하면서 A 씨와 B 씨의 전화번호를 서로 뒤바꿔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KICS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 사실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고소인 A 씨에게 전달돼야 할 문자가 잘못 입력된 전화번호 때문에 B 씨에게 전송된 것이다.

이후 B 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오후 8시 30분쯤 지인과 함께 A 씨의 직장을 찾아가 사과했고, A 씨는 이튿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B 씨가 고소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된 경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관련 정보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담당 경찰관의 전화번호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고의로 고소 사실을 B 씨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바꿔 입력하면서 KICS에서 고소인에게 자동 전송되는 사건 접수 문자가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고소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니다. 다만 담당 직원이 실수한 부분은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