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2심서 징역 4년…1년 감형

추징금도 92억→13억여원으로 줄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뉴스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52)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유 씨에게 13억 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9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지배한 계열사들의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거나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유출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피해 회사들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채권자들의 이익이나 시장질서가 침해됐으며, 회사들의 재정 악화로 사회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섬나 등 공범들이 오래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외국에서 생활했고 범죄인 인도가 이뤄진 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약 3년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 변제가 이뤄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다소 감경된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총 250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지목됐다.

유 씨 일가는 유 전 회장이 국내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들이 설립한 국내 계열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유 전 회장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었고, 루브르박물관이나 베르사유궁 등에서 사진 전시회를 열고자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출자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당시 유 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