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난 채 비정상적 주행"…30대 음주 운전자 시민 추격 끝 덜미

 (뉴스1 DB)
(뉴스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자인 20대 여성 B 씨는 연수구 옥련동의 한 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 난 채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B 씨는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리기 위해 A 씨 차를 뒤따랐고, A 씨는 동춘동의 한 골프장 주차장 입구까지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를 후진하다 정차해 있던 B 씨 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프장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