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한 채 뺀 과반 계산이 문제…인천 아파트 회장 선출 무효

동대표 선거부터 위법…88세대 중 45표 얻어야 하지만 44표

아파트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입주민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경은)는 인천 남동구 롯데캐슬2단지아파트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별 대표자들은 2024년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A 씨가 애초 동별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동별 대표자 가운데 선출해야 한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치러진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선거는 전체 88세대 가운데 공실 1세대를 제외한 87세대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A 씨는 44세대의 찬성을 얻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됐다.

A 씨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임기가 올해 8월 24일까지인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실이라도 해당 세대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선거권을 갖는 만큼 선거인 수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A 씨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려면 전체 88세대의 과반인 45세대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실제 득표수는 44표에 그쳐 선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A 씨의 경쟁 후보였던 B 씨가 일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서류를 보완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A 씨를 단독 후보로 선거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 역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해 B 씨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동별 대표자 선출 결의에는 과반수 득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동별 대표자 지위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며 "A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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