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 선거서 '현금수당' 혐의 후보·선거사무장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사진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장과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의원 선거 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수당과 실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금 200만원을 받은 뒤 계속해서 A 씨에 수당 등을 요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도 선거비용으로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지출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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