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려면 500만원"…인천 자월도 이장 금품 요구, 당국 조사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자월도 경로당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마을 이장으로부터 '500만 원 입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해 옹진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에 "자월면 모 이장 A 씨가 마을 조성 기금 명목으로 개인 명의 계좌에 50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은 자월면 경로당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맡은 시공사 관계자 B 씨가 제기했다.
해당 공사는 옹진군이 올해 3월 입찰을 통해 발주한 사업으로, 차 16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로당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착공해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B 씨는 "착공 당시 A 씨가 현장을 찾아와 공사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면 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공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사비 500만 원을 A 씨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돈을 사실상 요구받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불쾌하다"고 호소했다.
옹진군은 당시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시공사 사이를 중재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공사 인근 토지 소유주인 C 씨가 공사 과정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내게 민원을 제기해 이를 중재했다"며 "시공사 측이 전달한 500만 원은 C 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이장은 임기에 따라 교체되기 때문에 마을 조성 기금 계좌를 내 명의로 갖고만 있을 뿐"이라며 "입출금은 총무가 담당하고 감사 절차도 있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이 발주한 경로당 주차장 조성 공사 부지에 C 씨 소유의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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