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약점 장시간 근무·폭행…40대 음식점 사장 입건
경찰, 출입국 통보 대신 피해자 보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신고 상태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의 약점을 악용해 근무를 강요하고 폭행한 음식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음식점 업주 40대 남성 A 씨를 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미얀마 국적의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장시간 근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국내 체류 중 출입국당국에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A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약 14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미신고 취업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예정된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가 퇴직을 요구하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난 6월 말다툼 과정에서는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미신고 취업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범죄 피해자인 데다 업주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출입국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사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우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체류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신고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했다"며 "혐의가 인정돼서 곧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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