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편 둔기 살해 7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수십년 남편의 가정폭력·사건 당일 정황 참작해야"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에서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오는 8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기일을 연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가정폭력과 사건 당일의 정황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수십 년간 B 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한때 이혼했으나 자녀들의 설득으로 다시 함께 살게 됐다"며 "위암을 앓는 남편을 간병하던 중 사건 당일 치매와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인 B 씨가 먼저 둔기로 A 씨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난 뒤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고령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의 실상과 사건 당일의 비극적인 정황은 형법상 법리만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사실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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