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빌라'로 82억 대출 사기…60대 총책 징역 12년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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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빌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80억 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60대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1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총 82억 2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총괄하며 세입자 명의의 월세계약서 107건가량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빌라를 담보가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임받아 대리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뒤 대출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 "A 씨가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해보자고 권유했다"며 "부동산과 가등기 설정 등 모든 절차를 맡을 테니 수익의 5% 정도를 나눠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 감사로 근무하며 대출 계약 체결과 대출금 교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뒤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범행이 다수인의 순차적·암묵적 공모에 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과정에서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기망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대출 규모 산정, 입금 계좌 지정 등 범행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며 "공범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지휘한 점과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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