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평생 장애…30대 친부 2심도 징역 4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2개월 된 친아들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평생 장애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이정민)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작은방에서 안아 재우다 실수로 떨어뜨린 낙상 사고였을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는 수회에 걸친 강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지만 낙상 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 역시 단순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양손으로 들어 강하게 흔드는 등 머리 부위에 수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늑골 다발 골절 등을 입었으며 이후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전 친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집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며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당일까지 육아 우울증과 신생아 학대 사건 관련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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