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쿠팡 화재 수습 비용 누가 부담?…관계기관 구상권 청구 검토
재난안전법상 원인 제공자에 비용 청구 가능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제32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해구 등 관계기관이 화재 수습에 투입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와 서해구 등에 따르면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면 각 기관은 진화와 주민 대피,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집계할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대응·복구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 청구 주체는 특정 기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재정을 투입한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구뿐 아니라 인천시와 소방당국 등도 각자 부담한 비용을 산정한 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해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화재 진압과 주민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며 "불이 완전히 꺼지면 각 기관이 투입한 비용을 산정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대피소에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물품과 지원 비용이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을 위해 구호물품과 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적십자 예산으로 제공된 물품과 구호 비용은 서해구나 인천시가 부담한 재정이 아닌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상권을 청구할 비용에서는 제외된다.
각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지출한 현장 운영비와 시설·장비 사용 비용, 주민 지원비 등은 향후 비용 집계를 거쳐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구상권 행사 여부와 청구 범위는 화재 진압 이후 진행될 합동감식과 경찰 수사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주체가 규명된 뒤 결정될 전망이다.
실제로 광주 광산구는 지난해 5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진화 비용과 재난 수습에 투입된 비용 등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인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하기 위해 현재까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제32물류센터 6층에서 발생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주민 90세대 169명이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한 채 소방관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