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조치 되자 사실혼 아내 둔기로 살해 70대…무기징역 구형

금전 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범행 저질러

인천지법 부천지원 / 뉴스1 ⓒ News1

(부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분리 조치 됐으나 이틀 뒤 다시 그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 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A 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 B 씨의 연락으로 A 씨는 다시 집을 찾아갔고 다시 불거진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