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불법조업 막는다…해경 3018함 원해작전 투입
미국 해안경비대와 첫 '쉽라이더' 공동임무 수행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단속을 위해 3000톤급 경비함정 3018함을 파견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쉽라이더'(Shiprider) 방식의 공동 단속에 나선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018함은 10일 출항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3018함은 오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 검색을 실시하고,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보전·관리 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첨단 해양영역인식(K-MDA)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 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해 내·외국 원양어선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쉽라이더' 제도를 도입해 미국 해안경비대와 공동 임무를 수행한다.
쉽라이더는 임무를 주관하는 국가의 함정에 다른 국가 요원이 승선해 공동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해경청은 이번 공동 작전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원해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종욱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전담직무대리는 출항에 앞서 3018함 승조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3018함은 이달 30일까지 약 20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로 복귀한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경비함정의 원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지난해 북태평양 공해 조업 단속·감시 임무에서 선박 5척을 검문해 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건은 통보, 7건은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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