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장된다" 자체 개발 코인 투자 유도…33억 가로챈 일당 61명 검거

총책 등 5명 구속…9억 9200만 원 상당 자산 추징보전

범행에 이용된 전화기(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코인)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총책인 A씨 등 40~50대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B 씨 등 56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6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 마련한 콜센터 4곳에서 50~70대 피해자 81명을 상대로 자체 개발한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모두 3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곧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다" "지금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작업도 일삼았다.

경찰은 2023년 최초 고소된 텔레마케터가 부천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듬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조직 전반을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이 보유한 9억 92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에 요청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한 결과 스캠 코인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투자 권유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나 전화가 오면 응대하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범행 사무실(경기남부경찰청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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