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 윗집 현관문 훼손한 40대 여성…영장 신청 예정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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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층간소음에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훼손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5시쯤 부평구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윗집 거주자 30대 남성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층간소음'을 주된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며 "범행 시간이 일부 지속돼 스토킹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