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인 찾은 계양 테마파크 부지…유치권 갈등에 '먹구름'

533억 원에 낙찰받은 A 기업, 점유 업체에 법적 대응 예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3부지/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계양구 장기 방치 개발부지가 새 주인을 찾으며 사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존 유치권 행사 업체와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3 일대 1만7644㎡ 규모 부지를 533억 원에 낙찰받은 A 기업은 최근 유치권을 행사 중인 B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 방침을 통보했다.

A 기업은 내용증명에서 "B 업체가 주장하는 채권은 현장 유지·관리 목적의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채권으로, 토지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권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권리자를 특정해 달라"며 "이달 내 점유 이전과 퇴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08년 민간사업자가 지하 5층~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과 VR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착공한 곳이다. 그러나 사업자 경영난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 부지와 짓다 만 건물은 공매 절차에 넘어갔다.

현재 건물은 지하 골조 공사만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 약 39%에서 10년 넘게 방치돼 있다.

B 업체는 기존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장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왔지만 관련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현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B 업체는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액이 최소 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치권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B 업체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낼 예정"이라며 "A 기업과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신규 개발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 유치권 분쟁은 소송과 권리관계 정리 절차로 장기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 기업은 해당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업 관계자는 "B 업체와 구두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며 "우선 B 업체의 내용증명 답변을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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