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7월부터 선원 구명조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계도활동(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계도활동(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9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 착용 여부가 아니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부해경청은 강화된 어선 안전 조업법의 단속 규정을 집중 안내·계도할 계획이다.

박재화 중부해경청장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구명조끼를 반드시 올바르게 착용해달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