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장서 트럭 돌진 4명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항소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행인 4명을 숨지게 해 금고형에 처한 6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67)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항소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졌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4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덮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또 다른 행인과 시장 상인 등 20명도 다쳤다. 경찰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해 추가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사고 당시 정차된 1톤 트럭 운전석에 올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약 2m를 후진한 뒤 130m가량을 그대로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A 씨의 질환과 이번 사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