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선거법 위반 수사 124명…유정복·박찬대·박종진 사건도 조사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6·3 지방선거 관련 인천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지역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은 86건, 12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건 8명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수사의뢰 사건이며, 나머지 80건 116명은 후보자와 선거관계자 간 고소·고발, 경찰 첩보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주요 수사 대상에는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박종진 국민의힘 연수갑 조직위원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김찬진 제물포구청장 당선인 등이 포함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 시장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유 시장 측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인천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상태다. 선거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유 시장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한 정정 공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유 시장 측이 의혹 제기자와 관련 언론인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또 유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이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을 상대로 제기한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 사건 역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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