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계부…징역 1년 실형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 등으로 상습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의 계부이지만, 거짓말하고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둔기로 아동의 신체를 폭행하며 학대를 가했다"며 "학대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의 친모가 폭행과 관련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 반의사 처벌불원 죄인 단순 폭행 혐의는 기각했다"며 "A 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 부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 씨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 C군을 둔기와 맨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C군을 상자 안에 가둬 나오지 못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C군이 결막염 증세까지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B 씨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녀 B 씨는 지난해 12월 A 씨의 학대를 말리려 했으나 오히려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측은 지난달 9일 얼굴 부위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C군에게서는 얼굴뿐 아니라 팔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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