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먼저"…폐질환 앓던 50대 불법체류자, 가족 품으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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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오랜 노숙 생활로 폐질환 등을 앓던 50대 불법체류자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도움으로 치료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6일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재외동포 A 씨(56)는 심한 골다공증과 폐질환으로 일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 씨의 손등과 귀에는 고름이 흐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당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탓에 정식 의료 혜택이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 씨 신병을 인계받은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강제퇴거, 보호 등의 처벌보다 구호 조치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인천시의료원에 A 씨 긴급 이송한 뒤 응급치료를 받도록 조처했다.

이후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지원센터와 화교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A 씨 병원비를 해결한 뒤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아닌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연장했다. 지난 3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A 씨의 범칙금은 1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고 있는 A 씨 가족에게 그를 인계했다.

박재완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과 더불어, 인간의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는 소외계층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