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마지막 제조공정 파업 시 1회당 2000만원 지급해야"

사측 노조 상대 신청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파업 마지막 날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6일 현장 복귀에 이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인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2026.5.6 ⓒ 뉴스1 이호윤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의약품 제조 작업 마지막 단계를 강제로 중지할 경우 사측에 1회당 최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 중 조합원에게 마지막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 1회당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사측은 법원에 노조가 해당 행위 위반 시 1회당 1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

법원이 지정한 마지막 공정은 농축 및 버퍼(Buffer)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총 9단계 작업 중 마지막 3개 작업이다.

이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공정 작업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당시 위 작업에 대해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파업 금지 가처분을 내리되 간접강제는 기각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에 노조 측이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 근무 의무 유무 등에 관해 안내한 지침이 가처분 결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파업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은 소명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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