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중이던 인천 검단구의원 후보 폭행한 60대 입건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유세 중이던 인천 서구 박용갑 국민의힘 검단구의원 후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던 박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후보는 "A 씨가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유세용 피켓을 빼앗고 목 부위 등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박 후보가 사건 당일 접수한 112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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