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텔레그램 의뢰받아 오물테러…20대 "누군가에게 의뢰받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 A 씨가 18일 오후 1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5.18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현관에 페인트칠과 계란 투척 등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고, 수갑을 찬 손은 짙은 청색 가리개를 덮은 모습이었다. 그는 '현관문을 훼손한 이유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보복 범행을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짧게 "예"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 외에 추가 범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 침입해 특정 호실 현관 앞에 페인트를 칠하고 오물과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20대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가 범행 후 도주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날 오전 3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알게 된 범죄조직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보복 대행을 지시한, 이른바 '상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