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드러난 성폭행"…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7년 전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금과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A 씨가 2019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사건 현장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