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친모도 1심과 같은 3년 6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친모 B 씨(27)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B 씨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심판결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아들 C 군(1)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C 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시민연대 아이정원' 은 인천지법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피고인들은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 보호처분이 있었고, B 씨의 임신 중에도 학대가 이어졌던 만큼 같은 학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임 역시 사실상 살인과 마찬가지 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든이 사건처럼 가정 안에서 신고 없이 반복되는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학대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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