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징역 25·30년
범행 도운 방조 혐의 공범 5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남)에게 징역 30년을, B 씨(24·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채무 면하고 강취하기 위해 범행 저질렀다"며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A·B는 범행 과정에서 주먹이나 야구방망이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집중 가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 나올 때만 인정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진술 또는 진술 맞추기 시도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겪고 생명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느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35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30대·남)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함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사건 당일 현장엔 없었으나,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다.
해당 유튜버는 납치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 금산군 복수면 한 공원에서 A 씨 등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계약금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다음 범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충남 금산군 소재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